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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는 신고 가 터지고 반품할 때 감가상각비를 받는다

2008/3/27 0:00:00 10592

운동화

전매점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5일간 신발을 신으면 심각해지고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고, 전문점도 동의했지만 14원의 감가상각비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

최근 소흥 현에서 소보위원회 코브리 분회에서 간섭해 이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었다.

3월 12일 코브리지 양로의 유명 브랜드 전문점에서 운동화를 구입한 결과 355위안 정도였다.

16일까지 새 신발이 신었던 날, 정 씨는 신발이 심하게 갈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발을 들고 전매점 교섭을 하고 전매점에서 반품에 동의했으나 14위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 선생은 원하지 않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환불로 돌아온 뒤 정 선생은 여전히 불통이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절강성 구두류 상품 세 봉지 ’를 검색했다. 9조의 명확한 규정을 발견하고 신발 상품이 판매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는 교환이나 수리를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바꾸고 싶지 않으며,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반품에 따라 감축료를 받을 수 없다.

정 씨는 소흥 현 소보위원회 코교 분회에 대해 고소를 하였고, 소보위 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전매점 관계자에게 명확히 알려, 이것은 불합리적인 요금을 받지 않고 전매점에서 14원을 정선생에게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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