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보수 국가 비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의 비밀법을 보수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8호))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비밀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회 회의가 201년 4월 29일 개정돼 현재 개정 후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비밀법 》의 공포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1년 4월 29일.
중화 인민 공화국 보수 국가 비밀법
(1988년 9월5일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0년 4월29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4차 회의 개정)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비밀의 범위와 밀급
제3장
비밀제도
제4장 감독 관리
제5장
법률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국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본법을 제정했다.
제2조 국가비밀은 국가안전과 이익과 관련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범위의 인원을 알려 주는 사항이다.
제3조 국가는 법률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와 공민은 모두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
국가의 비밀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보수 국가 비밀 사업 (이하 비밀근무)은 적극적 방범, 강조, 법에 따라 관리하는 방침, 국가 비밀안전 확보, 편리한 정보 자원 합리적 이용.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공개되는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5조 국가보안 행정관리 부서가 전국의 비밀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비밀 행정 관리 부서 주관본 행정구역의 비밀 업무.
제6조 국가기관과 국가 비밀에 관련된 단위 (이하 기관, 기관, 단위) 관리본부의 비밀 업무를 관리한다.
중앙국가기관은 그 직권 범위 내에서 관리나 지도본부 시스템의 비밀 업무를 관리한다.
제 7 조 기관, 단위 는 비밀 작업 책임제 를 실행 하 고 보안 관리 제도 를 보완 보안 방어 조치, 비밀 선전 교육 을 강화 하 고 비밀 검사 를 강화 했 다.
제8조 국가는 보수, 국가 비밀과 보안 기술, 조치 등 성적이 뚜렷한 단위나 개인에게 장려를 준다.
제2장 국가 비밀의 범위와 밀급
제9조 아래 국가 안전과 이익 관련 사항, 유출 후 국가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분야의 안전과 이익, 국가 비밀을 확정해야 한다.
(하나) 국가 사무 중대 결정 중 비밀 사항;
(2) 국방건설과 무장력 활동 중 비밀 사항;
(3) 외교와 외사 활동 중 비밀 사항 및 대외 보안 의무를 담당하는 비밀 사항;
(4)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비밀 사항;
(5) 과학기술의 비밀 사항;
(6) 국가 안보활동과 형사범죄 중 비밀사항 추적
(7)국가보안 행정관리 부서가 확정된 기타 비밀 사항.
정당의 비밀 사항 중 전관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국가 비밀에 속한다.
제10조 국가비밀의 밀급은 극비, 기밀, 비밀 3급으로 나뉜다.
극비급 국가비밀은 가장 중요한 국가비밀이다. 국가안전과 이익이 특히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 기밀급 국가비밀은 중요한 국가비밀이다. 유출은 국가안전과 이익이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 비밀급 국가비밀은 일반적인 국가비밀이다. 유출은 국가안전과 이익에 피해를 입게 한다.
제11조의 국가비밀과 그 밀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보안 행정관리부에서 각각 외교, 공안, 국가 안전과 기타 중앙 관련 기관의 규정을 회동한다.
군사 방면의 국가 비밀과 그 밀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규정된다.
국가 비밀과 그 밀급의 구체적인 범위의 규정은 관련 범위 내에서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12조 기관, 부서 책임자 및 그 지정 인원은 정밀책임자, 우리 기관의 국비 확정, 변경 및 해제 업무를 책임진다.
기관, 단위 확정, 변경, 변경, 본 부서의 국가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청부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밀책임자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3조는 국가의 비밀을 확정하는 밀급을 지켜야 한다.
중앙국가기관, 성급 기관과 그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 단위는 기밀급, 비밀급 국가의 비밀을 확정할 수 있다. 구의 시, 자치주 일급의 기관과 그 수권하는 기관, 단위는 기밀급 국가의 비밀을 확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밀권한, 권한 범위는 국가 보안 행정관리 부문에서 규정된다.
기관, 기관이 상급자가 확정한 국가 비밀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밀밀하게 정해야 하며, 집행하는 국가의 비밀 사항의 밀급 확정이 필요하다.
하급 기관, 부서는 우리 기관, 본 부서에서 발생한 관련 정밀사항은 상급 기관, 단위의 정밀 권한에 속하고, 우선 보안 조치를 취하고, 즉시 상급 기관, 부서 확정을 요청하고, 상급 기관, 부서가 없이는 반드시 밀권한 업무주관 부서나 비밀 행정 관리 부서가 확정되어야 한다.
공안, 국가 안전기관은 그 사업 범위 내에서 규정된 권한에 따라 국가의 비밀을 확정한다.
제 14조 기관, 단위 가 발생한 국가 비밀 사항 에 따라 국가 비밀 및 그 밀급 범위 의 규정 에 따라 밀급 을 확정 하 고 비밀 기한 과 지명 범위 를 동시에 확정 했 다.
제15조 국가비밀의 비밀기한은 반드시 사항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수요에 따라 필요한 기한 안에 한정할 수 없으며 해밀의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의 비밀기한은 따로 규정 외에 기밀급이 30년을 넘지 않고 기밀급은 20년을 넘지 않고 비밀급은 10년을 넘지 않는다.
기관, 단위는 업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비밀기한, 해밀 기간을 확정해야 한다.
기관과 부서는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고 업무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해밀로 삼았다.
제16조의 국가비밀의 범위는 업무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 비밀의 범위는 구체적인 인원에 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원에 한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인원을 한정할 수 없으며, 기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인원으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의 비밀을 아는 범위 이외의 인원은 업무에 따라 국가의 비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관과 부서 책임자가 비준해야 한다.
제 17조 기관, 국가비밀을 담은 종이 미디어, 광 미디어, 전자자기미디어 등 유체 (이하 국가 비밀적재체)와 국가 비밀의 설비, 제품, 국가 비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국가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가 비밀의 표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18조 국가비밀의 밀급, 비밀기한, 잘 알려진 범위는 상황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국가 비밀의 밀급, 비밀기한 및 시찰 범위의 변경, 원밀 기관, 단위로 결정할 수도 있다.
국가의 비밀의 밀급, 비밀기한과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제때에 서면으로 범위 내의 기관, 단위나 인원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국가비밀의 비밀기한은 이미 만료되어 스스로 해밀된다.
기관, 부서는 반드시 정기 심사소가 확정된 국가의 비밀.
비밀기한 내인 비밀사항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국비밀사항이 아니라 공개되면 국가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 비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기밀을 미리 해제하거나 비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원밀 기관, 단위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급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제 20 조 기관, 단위 는 국가 비밀 또는 어떤 밀급 불명확 하거나 논란 이 있 는 국가 보안 행정 관리 부서 나 성, 자치구, 직할시 비밀 행정 관리 부서 를 확정 했 다.
제3장 비밀제도
제22조의 국가비밀적재체의 제작, 수송, 전송, 사용, 복제, 보존, 보수 및 폐쇄, 국가비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극비급 국가의 비밀 적재체는 국가 비밀표준에 부합되는 시설, 설비에 보존하고, 전인 관리를 지정하고, 원밀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복제와 초초를 복제할 수 없고, 발송, 배달, 외출 소지, 지정 인원이 책임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조는 국가 비밀의 설비, 제품의 연구, 생산, 운송, 사용, 보존, 보수, 폐기, 국가 보안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메모리, 국가의 비밀을 처리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이하 암호정보 시스템)은 밀도 정도에 따라 분급보호를 실행한다.
관련 정보 시스템은 국가 보안 표준에 따라 비밀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비밀시설, 설비는 관련 정보 시스템과 동기화, 동기화 건설, 동시 운행해야 한다.
관련 정보 시스템은 규정에 따라 검사를 거쳐 합격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기관, 부서는 관련 정보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어떤 조직과 개인은 아래의 행동을 가져서는 안 된다.
(1)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암호 저장소 장치를 인터넷과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이다.
(2)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시스템과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사이로 정보 교환
(3) 비밀컴퓨터, 비암용 저장 장치 메모리, 국가 비밀 정보 처리
(4) 무단 마운트, 정보 시스템의 안전 기술 절차 수정
(5)안전기술처리를 받지 않은 종료용 컴퓨터, 암호 저장 설비 증정, 판매,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한다.
제25조 기관, 부서는 국가의 비밀 적재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떤 조직과 개인은 아래의 행동을 가져야 한다.
(1) 불법 취득, 국가의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
(2) 매매, 전송 또는 사사로이 국가의 비밀을 소각하고;
(3) 일반 우편, 택배 등 비밀 조치 없는 경로를 통해 국가의 비밀을 전달하고;
(4) 우송, 탁송국 비밀반송 출국;
(5)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휴대하고 국가 비밀을 전달하고 출국한다.
제26조 불법복제, 기록, 기억 국가 비밀 금지.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나 비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선과 무선 통신에서 국가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교와 통신에서 국가의 비밀에 관련된 것을 금지하다.
제27조 신문지, 도서, 음상 제품, 전자 출판물 편집, 출판, 인쇄, 발행, 방송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제작 및 방송,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공공정보 네트워크 및 기타 미디어 정보 편집, 발표, 관련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8조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운영상, 서비스상은 공안기관, 국가 안전기관, 검찰이 유설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가 국가 비밀을 유출한 정보는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공안기관, 국가 안전기관이나 보안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보안 기관, 보안 행정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비밀을 유출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제29조 기관, 단위 공개 발표 정보 및 국가 비밀의 공정, 화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시, 비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기관, 단위 대외 교류 협력 중 국가 비밀 사항 제공, 또는 임용, 임용, 임용, 임용, 임용,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대한 비준을 해야 하며, 상대방과 비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311조 회의나 다른 행사가 국가 비밀에 관련되어 주최 부서는 비밀조치를 취하고 참가자들에게 비밀교육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비밀을 요구해야 한다.
제312개 기관, 단위는 기밀급, 밀급, 비급급, 비급국가 비밀의 기구를 비밀요해 부서로 확정하고, 보관, 국가의 비밀의 유체 전문 장소를 비밀요해 부위로 확정하고 국가 보안 규정과 표준 배비, 필요한 기술 방호시설, 설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3조 군사 금지구와 국가비밀이 대외개방되지 않는 다른 장소, 부위, 비밀조치를 취해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대외 개방 확대 범위를 제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 34조 종사 국가 비밀 반송 제작, 복제, 보수, 폐기 정보 시스템 집성, 또는 무기 장비 연구 생산 등 국가 비즈니스 사업 부서, 비밀 심사를 거쳐 국무원 규정.
기관, 직장 위탁 기업 사업 단위 는 전금 규정 의 업무 에 종사 하는 것 은 비밀 협약 을 체결할 것 과 비밀 요구 를 제기 할 것 이다.
35조는 섭밀 직무원 (이하 섭밀인원)을 포함해 핵심 섭밀 인원, 중요 섭밀 인원, 일반 섭밀 인원과 일반 관련자,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임용, 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관련자들은 양호한 정치적 자질과 품행으로, 밀직직에 대한 요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
관련 인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제316조 기밀교육훈련은 비밀교육훈련을 거쳐 비밀지식기능을 장악하고 비밀유지 약속서를 체결해 비밀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비밀규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317조 관련자 출국은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관련 기관의 밀수인원 출국은 국가 안전에 해롭거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318조 기밀과 밀기 관리를 면제했다.
밀수원들은 밀기 내에 규정에 따라 비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취업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제39조 기관, 부서는 반드시 건전한 관련자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하며, 밀접한 인원의 권리, 일자리 책임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직책 이행 상황을 경상적인 감시 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제40조 국가관계자나 다른 국민들은 국가의 비밀이 누설되었거나 유출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단위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 부서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처리해야 하며, 즉시 비밀행정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451조 국가보안 행정관리 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밀 규제와 국가 비밀표준을 제정한다.
제412조 비밀 행정 관리 부서 의법 조직 에서 비밀 선전 교육, 비밀 검사, 비밀 기밀 방어 및 비밀 사건 수사, 기관, 기관, 단위 비밀 업무에 대해 지도와 감독하다.
제413조 비밀행정관리부는 국가의 비밀이 확정되고 변경하거나 해제되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기관과 단위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4조의 비밀 행정관리 부서는 기관, 단위 보안 제도를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검사하고, 관련 기관, 부서는 협력해야 한다.
비밀 행정관리 부서 발견 기관, 단위 유출 비밀의 비밀을 유출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기밀 정비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장소, 사용 중단, 엄중한 비밀 규정 위반에 대한 비밀 사항, 기관, 부서 처분과 관련국 비밀을 유출할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국가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촉구, 관련 기관, 부서 조사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다.
제45조 비밀행정관리 부서는 비밀검사에서 발견된 불법 취득과 보유된 국가의 비밀 적체에 대해 반드시 수납해야 한다.
제416조는 국가 비밀사건 유출 혐의를 받은 기관에 해당 사항은 국가비밀과 어떤 밀급에 속하는지, 국가보안 행정관리 부서나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비밀행정관리 부서에 대해 검정해야 한다.
제417조 기관, 단위는 비밀규정에 어긋나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고, 비밀행정관리 부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상급 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와 직무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18조는 본법 규정에 어긋나는 다음 행위의 하나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주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하나) 불법 취득, 국가의 비밀을 보유하는.
(2) 매매, 전송 또는 사사로이 국가의 비밀을 소각하는;
(3) 일반 우편물, 택배 등 비밀 조치가 없는 경로를 통해 국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4) 우송, 탁송국 비밀반송국 출국, 혹은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휴대, 국가 비밀반송 출국
(5) 불법복제, 기록, 국가의 비밀을 저장하는;
(6) 사적인 교제와 통신에서 국가 비밀에 관련된
(7)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또는 비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유선과 무선 통신에서 국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8) 컴퓨터를 암호화하고, 메모리 장치를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입니다.
(구)방호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사이에 정보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10) 비밀컴퓨터, 비비저장 장치 메모리, 국가 비밀정보 처리
(11) 무단 마운트, 정보 시스템의 안전 기술 절차 수정
(12)안전기술처리를 하지 않은 종료용 컴퓨터, 암호 저장 장비 증정, 판매, 버려, 다른 용도로 개조한다.
전금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이 있고, 비밀 행정관리 부서는 그 소재 기관, 단위를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제 409조 기관, 단위 본법 위반 규정, 중대 유설 사건이 발생, 관련 기관, 부서는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처분을 가하지 않고, 처분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비밀 행정 관리 부서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기관, 부서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반드시 밀정을 정해야 할 사항을 밀정하거나, 밀밀하게 정밀해야 할 사항을 밀밀밀하게 정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기관, 단위가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처분을 한다.
제50조 인터넷 및 기타 공공정보 네트워크 운영상, 서비스상은 본법 제 28조에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정보산업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분업에 따라 처벌한다.
제 50 조 비밀 행정 관리 부서 의 스태프 는 비밀 관리 관리 직책 에서 직권 남용, 직무 를 소홀 하 고 부정 행위 에 따라 법 에 따라 처벌 을 받 고 범죄 를 구성 하는 것 을 법에 따라 형사 책임 을 추구 했 다.
제6장 부칙
제502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법에 근거하여 중국인민해방군 보안 조례를 제정했다.
제50세 조의 본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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